與 “박근혜·손수조 선거법 위반? 민주 초조함 드러난 것”

  • 등록 2012-03-18 오후 12:02:42

    수정 2012-03-18 오후 12:02:4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과 관련, “정치도의상으로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 대변인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명백한 사실은 사상구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덕포시장까지 불과 500여 미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을 향해 잠깐 손을 들어 인사한 것이 전부”라며 “이것을 마치 엄중한 선거법 위반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다급함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에 올라타 선거운동을 하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과 관련, “당시 상황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선거법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중앙선관위도 이번 사례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27세에 불과한 손수조 후보를 같은 지역구의 문재인 후보가 심각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을 호도하여 새내기 정치인을 흠집 내려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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