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종전 시(市)·군(郡)으로 제한된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도(道) 단위로 확대되고, 도와 인접한 광역시도 하나의 청약 단위로 묶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 군이나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 김해시 거주자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종전만 해도 김해시 거주자는 김해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작위로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적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외에 입주자격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격만 뺏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