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청약 道 단위로 확대

시 군 단위→도(道)단위로 청약 가능 지역 확대
27일부터 공포·시행
  • 등록 2012-02-26 오전 11:00:00

    수정 2012-02-26 오후 5:56:5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천안시에 사는 A씨. 지금 A씨는 천안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의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오는 27일부터 종전 시(市)·군(郡)으로 제한된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도(道) 단위로 확대되고, 도와 인접한 광역시도 하나의 청약 단위로 묶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 군이나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 김해시 거주자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종전만 해도 김해시 거주자는 김해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작위로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적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은 아파트 당첨 시 원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외에 입주자격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격만 뺏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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