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연말정산 환급, 아는 만큼 더 받는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가 꽤 나는데, 왜 그렇죠?”
  • 등록 2010-12-01 오전 8:30:42

    수정 2010-12-01 오전 8:30:42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얼마 전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사는 직장생활 2년 차인 고씨(30세)의 재무상담을 해준 바 있다.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 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과 ‘주택청약상품’뿐 이었고, 쓰고 남은 돈은 급여통장인 자유저축통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2010년의 달력을 한 장만 남겨두고 있다. 이때가 되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요즘처럼 투자시계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한 해 재테크의 결정판으로 수입에서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를 점검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지금이라도 ‘바뀐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을 더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되는지?’를 알아보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은?  


=과표 기본세율 일부 구간 인하: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46백만 원 이하의 경우 15%로 지난해 보다 1%P 인하되고, 88백만 원 이하 구간도 24%로 1%P 인하된다. 그러나 12백만 원 이하와 88백만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 확대: 그간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이며,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체크카드 공제비율 확대: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똑 같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
 
체크(직불•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25%’로 소득공제율이 작년보다 5%P상향 되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가 연 200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세금환급액은 288천원,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360천원으로 72천원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소득공제는 안되나 비과세 혜택은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부금의 총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또한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 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 공제 폐지: 미용 및 성형수술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 및 약품의 구입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2010년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연금상품 가입은 필수: 필자는 급여생활자의 최고 효자상품을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노후대비는 물론 세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을 추천한다.

이 상품(신탁•저축•펀드)은 3개월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300만원(내년부터는 400만원으로 확대)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기준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자라면 495,000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되돌려 받는 효과가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분기별로 300만원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지금 당장 300만원을 불입하면 위의 표와 같이 불입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주민세포함 5.5%)를 내야 하며, 다른 연금과 합산하여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노후자금의 목적 외에 소득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해서는 안될 일이다.

=비과세 통장을 원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얼마 전까지 직장인들의 필수금융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인기가 시들하다.

올해 가입자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지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가입자이면서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라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7년 이후부터 평생 동안 적용되는 비과세통장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써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택면적에 제한 없이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 전체 환급액이 커진다.

남편연봉이 많아 자녀와 양가의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남편은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거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었던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은 사라진다.

또 남편의 환급세금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공제는 부인 쪽에서 신청하면 부인의 환급세금 또한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부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부양가족공제부터 나눠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자 사용하는 카드가 공제한도를 넘었는지 살펴보고, 만약 모자란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봉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연봉이 낮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미리 해볼 수 없을까?
연말정산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세법 내에서 각자의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납세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체크하고 준비한 연말정산은 분명 투자원금 없이도 큰 수익이 되어 되돌아 온다.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충한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지 각자 계산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페이지에서 각 항목별로 순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최종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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