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고객들도 그동안의 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미국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애틀의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8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의 소송은 최근 대한항공 등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항공사들에 대한 여객쪽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다.
이번 집단소송의 고소인인 제임스 반 혼(James Van Horn)은 자신을 포함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약 6년 반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담합에 따른 요금 인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한항공 측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8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라며 "대부분 대한항공 뿐 아니라 담합과 관련한 항공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최근에는 화물부문과 함께 여객부문의 담합도 있었다고 발표되면서 여객쪽 소비자들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원고 측 변호사가 막 선임된, 소송의 초기단계여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며 "형사부문 벌금은 3억달러로 합의됐지만 민사부문은 실제 손해액을 원고측이 입증해야 하는 관계가 남아있어서 대한항공의 피해규모는 아직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부문 벌금은 담합 합의사실만으로 유죄가 입증되고 해당 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민사부문은 실제 담합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요금 인상도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배상액이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 규모도 아직 추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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