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포인트]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부담부 증여
  • 등록 2006-09-26 오전 9:01:30

    수정 2006-09-26 오전 9:01:30

[조선일보 제공]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연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내년부터 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0%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나 대출금을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전세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구입 당시보다 값이 올랐다면 늘어난 재산 평가 금액 가운데 양도로 보는 전세보증금은 소유주인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 계산하므로 그만큼 세금 분산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새 변수가 생겼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5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주택자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가 2001년 6월 2억9000만원에 산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시세 8억9000만원, 전세 4억원)를 지금 부담부 증여할 경우 세금으로 1억4301만원을 낸다. 단순 증여(1억7820만원)나 양도(1억6929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두 2억604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6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뺀 증여재산이 5억원 이하(세율 10~20%)인 경우 절세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직장이 있는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3년(내년부터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 때는 우회 양도로 간주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별도로 물린다.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부담부 증여 재산 가운데 전세보증금이나 빚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내야 한다. 최근 세무당국이 편법 부담부 증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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