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女, 불 질러 남친 살해…“안 그러면 내가 죽었다”

A씨, 5년 간 데이트 폭력 피해
남친 B씨와 술 마신 후 불 질러
재판부 “피해자, 고귀한 생명 빼앗겨”
  • 등록 2024-09-02 오전 8:27:59

    수정 2024-09-02 오전 8:27:5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주에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전북소방 제공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 당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봤다. 경찰은 주택 근처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그랬다)”며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