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항소심서 징역 7년→징역 3년
재판부 "아들 지속적으로 선처 호소"
  • 등록 2024-05-05 오후 3:01:28

    수정 2024-05-05 오후 3:02:1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1세인 맏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대 중반 결혼한 남성과 슬하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3년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해외로 떠나가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 가정 보조금 등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10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

이후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만나다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못했다.

출산 직후 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 아들은 ‘나는 2016년 이 사건을 잊고 살았다. 피해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날 피해자로 만들었다. 현재 엄마가 구속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친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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