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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사건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관련 제도·관행 개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 32건을 권고했다. 이 내용은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서 12개 분야로 요약해 소개됐다.
하지만 12개 분야 중 절반은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분야도 부분 이행에 그쳤다. 미이행된 권고사항에는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자 사찰·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피해자 사찰·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참사 피해자·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 재난 발생 시 독립된 전문 조사기구 설치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지난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며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후 알려진 국정원의 시민·노동·종교단체 사찰과 관련해 오는 15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에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에도 국정원의 미공개 사찰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