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BC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성추행 혐의만 인정"

강간으로 언급하며 악의적 진실 무시
NYT·WP·CNN 이어 유사소송 제기
  • 등록 2024-03-20 오전 7:46:34

    수정 2024-03-20 오전 7:47:1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추행 혐의를 강간으로 부풀려 얘기하는 등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강간 피해자인 메이스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진행자 스테퍼노펄러스는 방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허위이며, 스테퍼노펄러스가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배심원단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스테퍼노펄러스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사법 비용으로 애를 먹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과 관련,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하기 위해서는 벌금 규모의 항소심 공탁금을 현금 등으로 내야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호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트럼프측은 법원이 제시한 공탁금 규모는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라고 주장하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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