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치매를 앓는 70대 어르신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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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 소재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지난해 12월 한 아파트 일대에서 치매 환자인 7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입은 옷을 정리해 주었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