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주가조작의 통로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는 중단됐다가 9월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라덕연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이달 중에 후속 대책인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처벌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 1일 재개한 CFD 상황,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가조작 후속대책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한 CFD가 또다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주가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포착·조사·처벌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투자자 피눈물이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CFD 재개, 주가조작 대책 발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뒷담화를 준비하면서 금융당국 여러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9월의 자본시장 키워드로 ‘주가조작’을 언급하더라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우선 관련해서 지난 1일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됐습니다. 4개월여 전 4월24일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했다가 8개 종목이 급락했잖아요. 당시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흘 만에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당시 가수 임창정 씨가 인터뷰에서 30억원 투자했는데 오늘 1억여원 남았고 내일 아마 마이너스 5억원 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라는 궁금증이 당시 많았는데, 그게 바로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CFD였습니다. 이 CFD 제도를 개선해서 지난 1일 CFD가 거래재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재개되는 CFD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합니다.
주가조작 사태 당시 기존 CFD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 통로가 된 기존 CFD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레버리지 투자로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0%로 원금보다 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이 거래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4월처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이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CFD가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됐잖아요. 라덕연 일당은 소규모 자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했고 정체를 숨기며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리다 급락했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까지 나오면서 물량 던지기가 더 많아졌고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급락한 종목들 상당수는 지금도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
△크게 3가지가 다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수년간 CFD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음에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됩니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제2 임창정’ 방지 내용입니다. 임창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라덕연 측이 투자를 대행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창정 씨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건 전문투자자 심사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절차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습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묻지마 투자, 무리한 빚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넣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넣어두는 비율인 증거금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깐깐하게 투자 리스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외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미정입니다.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대신증권(003540)뿐입니다. 두 증권사는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SK증권(001510)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CFD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너가 연루되면서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5월 4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회환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김 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CFD 재개 시점을 보면 증권사의 수익 구조나 전략,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CFD가 잘나갈 때는 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여서요, 증권사들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CFD는 13개 증권사가 판매했고,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CFD를 어디서 많이 취급했는지 보면, 올해 2월말 CFD 잔고 기준으로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유진투자증권(15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재개한 증권사는 그동안 CFD를 많이 취급해왔던 교보, 메리츠, 유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다만 관련 증권사들 공식적인 입장은 ‘선제적 위험관리를 했기 때문에 CFD 거래 재개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큰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개 시점을 못 잡은 증권사들은 ‘규제 보완에 따른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속내를 보면 재개하는 증권사들 상황을 살핀 뒤 일정을 보겠다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중소 규모 증권사처럼 CFD 실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나 분위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하한가 사태가 9월에도 반복될 우려는 없나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든 반대매매든 어떻든 갑자기 하한가 사태로 사회적 시장적 리스크가 커질지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전반적으로 CFD를 정비해서 거래재개로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스크가 터질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관련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도 나중에는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을 하거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
△금융위, 금감원이 이번 달 중에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만 해도 4월에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지난 6월에 또 한 번 더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에서는 ‘지금 당국의 시스템으로는 제2 라덕연을 못 막는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신속하게 엄벌하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조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으니,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증권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이 3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될지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검찰 수준의 수사권 확보에 나서는 건데요. ‘통신조회’는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좌 동결’은 범죄 혐의자의 계좌를 정지해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일당들은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전담인원도 부족한데다 소총이나 단검으로 싸우는 형국”이라며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금융검찰’이 되는 셈이네요. 금융위·금감원은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를 왜 원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인력에 검찰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 방식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범죄 포착→금감원 검사→금융위 조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검찰 이첩까지 평균 11개월 걸립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1121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통신자료 보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 조사 과정 동안 증거 시한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고, 검찰에 이첩 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합니다.
계좌 동결의 경우, 증권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코인이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
△최근에 보도한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한국거래소·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직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9월7일자 <“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개편해야…당국 조사인력 등 통합 필요”>)
조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현행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응체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금융위 2016~2021년 집계)이 걸리는 비효율적 체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선진국 대비 미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규모와 같은 문제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련해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기능이 통합되고 실체 파악을 위한 영치권, 현장조사권 부여 문제도 없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위 산하에 있는 특사경을 금감원 산하로 이관해서 통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나 어정쩡하게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처럼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감원 측 의견도 나옵니다. 조사는 금감원, 정책은 금융위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가 솜방망이 조사·제재라는 지적도 많은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재량에 의한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금전적 제재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속하게 증거 훼손이 없이 제재가 이뤄집니다. 행정 단위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보니까 법원에 가서도, 금융범죄에 종신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일으키면 패가망신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9월 정기국회, 10월 국감 일정으로 국회 출석이 많은데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 주가조작 후속 대책 등 자본시장 관련한 국회 논의도 많아질 듯해서. 9월에 증시를 보시면서 국회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대책이 촘촘하고 면밀하게 준비됐으면 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지난달 22일 취소하고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등 증권범죄 처벌과 관련된 것이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히 촘촘하게 논의를 한 뒤 애초부터 준비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금융투자협회는 CFD 공시 첫날부터 수천억원의 공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했습니다.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다만 금투협이 이번 달에 CFD 공시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고 촘촘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