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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