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공매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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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그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캠코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매물로 내놨다. 해당 자산은 입찰금액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가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매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소송은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매각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부부는 공매처분과 매각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최종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