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로막던 지구단위계획, 지원책으로 체질 바꾼다

경직적 규제에서 지원하는 계획 전환
역세권 입지기준 최대 20% 확대
비주거용 비율 용적률 5%로 완화
소규모정비 공동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 등록 2022-05-08 오전 11:15:00

    수정 2022-05-08 오후 9:18:4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이끌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대표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 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3월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선을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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