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33)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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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 동안 30명이랑 성관계 시켜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XX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박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영상과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 착취와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쫓고 있다. 이들 남성들이 참가비를 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