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선제 대응

9월부터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 운영 등
  • 등록 2021-08-11 오전 8:07:30

    수정 2021-08-11 오전 8:07:30

(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을 철저히 차단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듬해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인사·채용·계약·학업성적관리·지도점검·방과후학교·위원회·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점검해 재정비하고 신설 법령의 이해와 현장중심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는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 10월에 전 기관에 제공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 추진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방안이 모든 공직자의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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