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이듬해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 10월에 전 기관에 제공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 추진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방안이 모든 공직자의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