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인증 없으면 청소년 이용 못한다

여가부,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신원확인·대화내용 저장 등 제공해야 청소년 이용 가능
지인 기반 대화서비스·게임·게시판 등은 제외
  • 등록 2020-09-10 오전 6:00:00

    수정 2020-09-10 오전 6: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주요 경로로 사용되던 무작위(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달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이 이용가능하려면 채팅앱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내용을 저장해 증거 수집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청소년의 안전한 채팅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앱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