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수사 비판 “먼지떨이 수사…‘검찰이관’ 신조어 의도 엿보여”

“촛불 정부에 누 끼친 일부 경찰 고발, 심각히 검토”
  • 등록 2018-11-02 오전 7:24:20

    수정 2018-11-02 오전 7:24: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며 “김모 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 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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