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반려동물과 이별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마세요"

  • 등록 2018-08-31 오전 8:00:20

    수정 2018-08-31 오전 8:00:20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펫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살다가 떠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죠.

2017년 ‘폐기물 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업’ 등록이 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과 같이 반려동물의 장례절차를 합법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반려인 59.9%가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식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나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동물 장묘업 인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에 예약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물 장묘업체는 24시간 상담 중이어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숨졌을 때 사후 기초수습이 중요합니다. 혀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육이 경직돼 뻣뻣해진 반려동물 사체에서 분비물이 흐를 수 있어 사체를 수건으로 감싸고 상자에 넣어 장례식까지 이동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가 진행됩니다. 장례절차는 기초수습-염습-추모-화장-유골확인-봉안당 안치로 이뤄집니다. 보호자는 모든 절차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유골함은 자택으로 인도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화장하고 난 유골을 가공해 스톤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골함을 야외 풀밭이나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의 시설, 산·강에 유골을 뿌려주는 산골대행 서비스를 갖춘 업체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20만원대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하며 강아지의 무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으로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동물 장묘업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자식 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이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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