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차 막아선 행위도 폭력..공무집행방해죄"

"유형력 간접 행사도 공무집행방해죄상 폭행 해당"
  • 등록 2017-04-11 오전 6:00:00

    수정 2017-04-11 오전 7:09:05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진행을 고의로 막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와 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문씨 등은 2015년 4월 경찰관이 운행하는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제지를 받았다. 현장의 경찰관은 술집 주인 처벌을 원하지 않자 두 사람을 입건하지 않고 철수하려던 참이었다.

그러자 이들은 경찰관을 따라가서 욕설 쏟아내며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성립한다. 순찰차를 가로막은 게 폭행죄 성립 조건인 유형력 행사로 볼 건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1심은 순찰차의 진행을 막은 것을 폭행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지속 시간, 당시 경찰관의 위치와 상황을 보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씨는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는 등 15분 동안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부터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발로 차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고 욕설까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함께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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