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 인정 여부에 대한 전제 자체에 모순이 생기다 보니 이를 토대로 한 실적 추정치에도 오류가 생긴 것. 잘못 추정된 실적을 토대로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짰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이 서별관회의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2015년 10. 22일)’에는 보통의 상황을 가정한 노멀케이스(Normal Case)에서의 2016년, 2017년 영업이익이 각각 4653억원, 1252억원으로 추정됐다. 상황이 가장 좋을 때는 베스트케이스(Best Case), 나쁠 때는 워스트케이스(Worst Case)로 분석돼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실사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노멀케이스를 전제로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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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자산이란 기업회계로 산정한 법인세가 세무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을 때의 그 차액으로 앞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을수록 적게 내도 되는데 법인세차감전순손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의미다. 회계규정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앞으로 10년이란 기간으로 나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때 기업이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10년으로 나눈 금액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대우조선은 지난해 기준 법인세차감전순손실 6조 6000억원을 10년으로 나눈 6600억원보다는 매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이연법인세 자산의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실적 추정이 낙관적으로 이뤄진만큼 이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 계획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자료에서는 “실사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노멀케이스를 전제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산업은행은 “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고 그런 자료가 있더라도 실사 회계법인에서 추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사 회계법인인 삼정KPMG 관계자는 “고객의 실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