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개발호재 울산 '농지' 49명 군침

  • 등록 2015-07-25 오전 7:00:00

    수정 2015-07-25 오전 9:18:58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응찰자가 모인 울산시 중구 성안동 농지. [사진=지지옥션]
1000㎡미만 토지라 일반인도 주말농장용 취득 가능

울산 우정혁신도시와 울산공항과 인접해 개발호재 풍성

전문가들 “대지로 지목 변경 가능성 높아 투자가치 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7월 넷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의 농지입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 지난 21일 경매에 부쳐진 울산시 중구 성안동 1189번지 708㎡(약 214평)짜리 농지(답)는 유찰없이 신건이었지만 무려 49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싸게 사는게 목적인 경매에서 무조건 감정가 이상으로 응찰가를 정해야하는 신건에 수십명이 몰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를 높게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은 감정가가 1억 1398만 8000원(3.3㎡당 53만 2231원)으로 남서쪽엔 폭 5m도로, 북서쪽은 2~3m도로와 접해 진·출입이 원활합니다. 또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도 없어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특히 이 토지는 한국석유공사 등이 본사를 옮겨온 우정혁신도시와 울산 중구청 등이 불과 2㎞, 울산공항은 약 4㎞거리에 위치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취증이 없으면 매입할 수 없고 발급 절차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까다로워 일반인이 낙찰 받기는 어려운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1000㎡미만 토지에 해당돼 주말·체험 영농 등의 목적이면 일반인 소유가 가능해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대지’로의 지목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땅값은 다락같이 치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응찰자들은 주변 개발 호재 및 지목 변경 등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50명에 가까운 응찰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권모씨가 감정가를 뛰어넘는 1억 8741만원(낙찰가율 164.4%)에 주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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