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에 손해배상 없다

  • 등록 2013-10-21 오전 8:43:13

    수정 2013-10-21 오전 8:43:13

【울산=뉴시스】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택시와 충돌했다면 잘못은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들이 전국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택시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유족들은 “택시가 제한속도 80㎞인 도로를 92㎞의 과속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만큼 택시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9400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는 하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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