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입양숙려기간 동안 70만원 지원

  • 등록 2013-04-07 오후 12:00:00

    수정 2013-04-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동안 25만~70만원을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출산 후 입양숙려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미혼모자 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