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본인의 가처분소득을 반영해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가 달라진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론 한도도 1인당 신용카드 총액한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연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시행하도록 했다.
먼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거나 신용카드 3매 이상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통해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 돼야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평균 가처분소득의 3배 수준인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신용등급별로 2~4배까지 달라진다.
총 이용 한도와 별도로 관리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이용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로 신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10년 13만 6000명에서 지난해 17만 6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용 한도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 한도(이용 한도 소진율 21%)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의 당기순익은 전체의 9.8% 수준인 15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30만 건의 신규카드 발급을 기준으로 할 때 30만 건가량이 줄고, 지난해 18조원이나 늘었던 카드사의 자산증가 규모는 5조7000억원 가량 줄어든 12조3000억원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사용 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