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15.4%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국민·신한·기업은행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골드뱅킹을 해지한 고객 중 수익을 낸 고객은 이익의 15.4%를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지난 2003년 신한, 2008년 국민·기업은행 등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은행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해 왔다.
은행들은 조세심판원의 판결 결과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토대로 한 거래인 만큼 금융투자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