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녀들과 집단 성행위를 벌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교수와 의사, 공무원, 중학교 교직원, 한의사, 시청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중에는 부부와 애인이 함께 참가해 스와핑(배우자나 파트너를 바꿔 하는 성행위)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고 참가비를 받은 혐의로 카페 운영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카페를 이용해 집단 성행위를 한 남자 회원 53명과 성을 판 여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자 회원들은 1인당 10만원에서 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같은 기간 1인당 적게는 1회, 많게는 7회까지 집단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회원들과 집단 성행위를 한 김모(38)씨 등 여성 11명은 주부, 프리랜서 모델, 입시학원 재학생, 성매매 전과자 등으로 1회 참여에 100여 만원씩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