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이용 ‘집단 성행위’ 64명 적발

교수·의사·대기업 임원도 포함… 배우자 바꾸는 ‘스와핑’까지
  • 등록 2007-09-05 오전 8:54:19

    수정 2007-09-05 오전 8:54:19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이모(32)씨는 지난해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음란 사이트 ‘S’에서 ‘섹스파티모임’이라는 카페를 발견하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올해 3월 어느날, 이씨는 카페 게시판에서 ‘23일에 모임이 있으니 즐길 분들은 신청해달라’는 글을 봤다. 모임에 참가할 여성의 나이, 키, 몸무게, 성적(性的) 취향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씨는 카페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내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 4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자 몇 시간 후 ‘서울 송파구 C 호텔 8시’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씨는 그날 밤, 처음 만난 다른 남자 회원 4명, 여성 회원 1명과 한방에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

이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녀들과 집단 성행위를 벌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교수와 의사, 공무원, 중학교 교직원, 한의사, 시청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중에는 부부와 애인이 함께 참가해 스와핑(배우자나 파트너를 바꿔 하는 성행위)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고 참가비를 받은 혐의로 카페 운영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카페를 이용해 집단 성행위를 한 남자 회원 53명과 성을 판 여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카페를 개설한 후 올해 5월까지 4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서울 시내 호텔이나 서울 근교 펜션 등에서 20여 차례 ‘섹스파티’를 열어 집단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남자 회원들은 1인당 10만원에서 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같은 기간 1인당 적게는 1회, 많게는 7회까지 집단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회원들과 집단 성행위를 한 김모(38)씨 등 여성 11명은 주부, 프리랜서 모델, 입시학원 재학생, 성매매 전과자 등으로 1회 참여에 100여 만원씩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