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외국기업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제적손실 분담금을 부담해야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계좌도 ECN을 통한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증권업 감독규정 등에 반영해 다음 주 의결을 거친 후 20일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의 경우 부실책임에 대한 경제적 분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외국기업도 분담금을 내야만 증권사 등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애널리스트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를 공시하고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을 투자권유한 대가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번에 만들기로 했다.
또 외국증권시장에 동시상장할 경우 국내 증권예탁원에 원주를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코스닥종목에 대해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거래 근거를 명시하는 규정 개정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