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당정협의에서 이달말 부터 서울시 전역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임대차 권장임대료(guide-line)을 설정, 준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권장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이달중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에서만 이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제도를 이달중 전면 실시키로 방침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건교부의 협의를 통해 다음달부터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이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