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 흉기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울산 자택서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
말리고 신고하는 어머니 협박하기도
法 "죄질 매우 무거워…심신미약 참작"
  • 등록 2024-07-18 오전 6:53:44

    수정 2024-07-18 오전 6:53: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나무란다는 등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B씨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증상이 심했음에도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어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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