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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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김모(78) 씨가 8살 초등학생이 10여 층 위에서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이에 김 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MBC를 통해 말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