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먹다 들킬까봐"...하늘서 날아든 치킨에 전치 2주, 범인은?

  • 등록 2023-12-14 오전 7:00:07

    수정 2023-12-14 오전 7:00: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YTN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YTN 방송 캡처
피해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A군은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김모(78) 씨가 8살 초등학생이 10여 층 위에서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학생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MBC를 통해 말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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