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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가 이뤄져 기억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