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뭐가 달라졌나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법안 14건 발의
의무매입 대신 '가격 보장제도'
가격 일정수준으로 하락시 차액 지원
정부 "쌀 과잉생산 및 예산의 쌀 편중 부작용"
  • 등록 2023-09-29 오후 2:00:00

    수정 2023-09-29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한다. 앞선 개정안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보장제도’를 골자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부산 강서구 죽동동 들녘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4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수확기 평년 가격·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 수급 조절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매년 40kg 조곡 기준으로 쌀 생산비를 산출해 당해 연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이 8월 3일 발의한 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김승남·신정훈·위성곤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미곡·밀·콩)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추진했던 의무매입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민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삼고,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를 했다. 지금도 쌀이 남는 상황에서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산지 80kg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린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민주당의 가격 보장제에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장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연간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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