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70대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 (법원 전경=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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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 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어머니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식탁 의자로 머리를 내리쳤다. 자신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이전에도 어머니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고,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