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비 경기도 대책본부장 '부지사'로 격상

  • 등록 2022-11-24 오전 8:12:07

    수정 2022-11-24 오전 8:12:07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행정2부지사가 현재 공석임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주의’ 단계에서 도는 의왕 ICD와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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