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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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앞서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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