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 사고 막는다…재해 예방시설에 52억원 지원

58개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49건의 안전설비 및 장치 설치 사업 추진
  • 등록 2022-04-24 오전 11:00:03

    수정 2022-04-24 오전 11:00:03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항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재해예방시설 예시 (자료=해수부)
이번에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의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충돌·끼임 방지를 위해 중량물 하역이나 크레인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피닝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지게차·리치스태커 등 중장비에 후방 경보시스템을 장착해 작업자를 영상으로 인식해 경보를 알려주는 식이다. 또 화물고정·해제 시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해주는 ‘라싱케이지’와 차량적재 화물 작업 시 추락사고를 막는 고소작업대도 만든다.

앞서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형태별 선정결과 (자료=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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