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1년도 안 돼 새로 또 법 만든다는 ` 巨與`

`중대재해법` 정책의총 이어 임시국회 상임위까지
갈지자 행보 보이다 국힘마저 가세로 강행 태세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연내 제정 압박
  • 등록 2020-12-14 오전 6:00:00

    수정 2020-12-14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보다 중대재해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올해 초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 발의된 중대재해법안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잉 입법뿐 아니라 인허가 기관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린다는 부분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산안법 개정→중대재해법`…돌고 돌아 제자리

지난 9월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의 뜻을 밝힌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갈팡질팡 이었다.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내세운 정의당에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정작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것은 산안법 개정안이었다. 실효성과 현실성, 법적 안정성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내 3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은 양자택일 해야 하는 법이 아니다”며 “중대재해법이 아니면 다 필요없다는 프레임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입법을 더 더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셌고,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민평련 소속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촛불에 담긴 간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의 강력한 힘을 중단 없는 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당내 이견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보다는 수위를 낮춘 또 다른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하면서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산안법 개정안(장철민 의원)과 `투 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까지 중대재해법 발의에 나서면서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법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안을 밀고 가기가 어려워졌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오너라든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재계 측이)명확성이라든가 과잉금지원칙,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다”면서 “중대재해법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압박 수위 높이는 정의당, 단식농성 속 연내 제정 촉구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정의당은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단식농성에는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코로나 민생 방역과 중대재해법 등 민생의 안전과 생명, 삶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56조에 따라 중대재해법 등 긴급한 민생 현안을 다룰 위원회만이라도 당장 열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제정이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여부 등 이견이 적지 않다. 정의당은 재해에 취약한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즉시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 제정·공포 후 4년 뒤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