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 비토권 보장"

  • 등록 2020-10-02 오전 10:41:06

    수정 2020-10-02 오전 10:41:06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 및 입양인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 몫) 2명중 1명은 준비된 것으로 안다”며 “후보를 추천하면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독일을 방문중인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천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선 7명중 6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장은 “다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출범도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 “그래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중으로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도 (개헌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 정권에 부정적인) 40% 국민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사회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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