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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대학 적립금을 학생 지원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립대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황이 이렇자 대학생들은 부실한 수업을 이유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록금 감면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학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통상 대학적립금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건축기금, 장학기금 등 적립 목적이 따로 있어 그에 맞게 진행하는게 원칙인데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섣불리 기금을 인출해 사용하고 나면 향후 대학 시설확대, 교육방법 개선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할 때 자금이 없을수도 있다. 등록금 동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어려워진 대학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