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생기자…아파트 매물 사라져

  • 등록 2020-08-22 오전 9:12:40

    수정 2020-08-22 오전 9:14:47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전국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21일부터 적용됐다.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허위 매물을 규제할 벌칙 규정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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