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폴란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은 136곳

15일 오전9시 기준…韓 전역 입국제한 61개국
라트비아, 에콰도르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지정시설·자가 격리 18곳…검역제한·격리권고 51개국
  • 등록 2020-03-15 오전 10:19:56

    수정 2020-03-15 오전 10:19:56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여객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비용 절감뿐 아니라 국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운휴 중인 노선을 대상으로 여객기에 화물만 실어 운항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사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격리 및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136곳이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도 61개국으로 증가했다.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했던 노르웨이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 14일간 자가격리 등을 권고했던 에콰도르 역시 이날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라트비아도 오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폴란드도 이날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자국민과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된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6곳이다.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는 대구·경북 지역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시설 및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시에라이온이 추가되면서 18곳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경우 22개 성·시에서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를 하고 있으며, 시에라이온은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을 실시하는 국가는 51개국이다. 우루과이는 한국을 방문하고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에스토니아 역시 16일부터 내외국민 대상으로 2주간 격리한다. 에티오피아도 발열검사 및 건강신공서 추가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14일간 자가 격리 및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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