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용’이라는 단어는 기분이 좀 언짢다.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이유는 토지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평가의 기준이 인근 비슷한 조건의 토지 시세를 참고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보상평가시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점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되는데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받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니 분쟁이 일어난다. 그도 그러할 것이 해당 위치에 역사가 생긴다면 인근 토지는 그 역사의 영향으로 두세 배는 기본으로 땅값이 상승하는데 속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들어간 지역을 방문하면 곳곳에 플래카드로 ‘토지수용반대’라는 단호한 글씨체가 자주 목격되곤 한다.
토지가 수용되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보통 도로나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이 공시지가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30%, 임야는 110%수준으로 보상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다.
주거부동산과 상가부동산 규제에 토지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토지보상을 노린 투자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엄청날 것이라는 결과와는 달리 투자 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순순히 나온다면 토지보상 관련 청구소송 등이 일어날 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을 노리는 투자는 상당히 고수의 길이라고 말한다. 언론에서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토지보상금을 이야기한다고 급히 투자해 손해 볼 필요는 없다. 천천히 확실하게 살펴 휩쓸리는 일 없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