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광 법무법인 예화 변호사] 조슈아 마이클 스턴 감독이 연출하고 애쉬튼 커쳐가 스티브 잡스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2013년 개봉작 영화 ‘잡스’를 보면 스티브 잡스의 괴팍하면서도 독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다.
스티브 잡스가 업무실적으로 실망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망신을 주는 장면이다. 직원이 “Am I fired?(저 해고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스티브 잡스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You already fired(넌 이미 해고야)”라고 답한다.
영화 속 이 장면을 보는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감흥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일반적인 직원 입장이라면 영화 속의 스티브 잡스일지언정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영화 속 장면처럼 “넌 해고야”라는 말은 현실에서 어떤 법적 효과를 불러올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 제11호는 근로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최초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하기로 했다면 실제 징계 여부는 최초 징계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애당초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다투는 절차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절차(지방노동위원회 소관)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중앙노동위원회 소관)에서 가장 먼저 심리대상이 되는 쟁점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보다는 그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느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돼 있는데도 참여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그 징계자체가 무효가 되고 만다.
영화가 속 스티브 잡스가 현실에서 “넌 이미 해고야”를 근로자에게 외치는 그 순간 이미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상실되고 만 것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김대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서울구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고기업고문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배심제도연구회 재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