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 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고객들에게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성수기에 대비해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