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이대로 좋은가]③제도 보완 불가피…"국민의식 높여야"

청원 범위, 청와대 답변 범위도 정하지 않아 불만 창구로 전락
조직적인 집단이 20만 동의하면 여론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 등록 2018-04-18 오전 7:02:06

    수정 2018-04-18 오전 7:57:15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법 개정·처벌 강화 제안 잇따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청원제는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사이트처럼 국민들과 소통을 하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위 더 피플 사이트는 3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이 내용에 대해 답을 한다. 다만, 백악관은 모든 청원에 다 답하기보다 사법부의 영역, 선출직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 등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청원제도는 청원의 범위도 답변의 범위도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든 청원이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청와대에 청원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국민청원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식과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으면서 지역 이기주의, 특정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의 해결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어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빗발치는 청원…청와대 절대 권력 아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청원제에 대해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남북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건은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도 삼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에 관여해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 대한빙상연맹의 적폐를 지적하면서 이승훈 스케이팅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도 청와대가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사실상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올라오는 현상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청와대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사법부, 입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할 수는 없다’는 식의 말을 해주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답할 수 있는 청원만 해달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남자 스켈레톤 4차 경기를 지켜보는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청원도 소통창구도 수정 불가피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청원 역할을 한다기보다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으로 청원하고 20만명의 동의만 얻으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체계는 여론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적인 집단이 달려들어서 동의건수를 20만건으로 올리면 이들의 의견이 마치 하나의 여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청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백악관처럼 실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청원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가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을 해결해주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에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교수 역시 지금과 같은 체계의 국민청원제는 오히려 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각종 청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는 문제가 없으면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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