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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해 불법 거래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로또 단지가 분양되는 한 불법 통장 거래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가에 청약통장 매매 전단지를 뿌리고 불법 거래를 시도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한 후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작년에는 대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서류나 청약통장 등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 매매수익을 나눠 가진 이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중 한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30명에게 확인서나 인정서를 받아 이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 총 17채를 분양받았다. 계약 전 당첨 분양권당 1000만~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르며 통장이나 자격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한 후 당첨되면 복등기를 통해 분양권을 되판다. 복등기란 공증·이면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판 뒤 전매 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자금을 마련할 수 없고 고가아파트 분양은 꿈도 못 꾸는 이들은 일정부분 수수료를 챙기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쉽게 돈을 버는 구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단속하고 규제해도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로 청약시장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행태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