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패밀리 레스토랑업계 1위 애슐리, 신종 열정페이 온상"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법정 휴게시간 보장 안해
"고용부, 애슐리·이랜드 외식사업본부 특별감독해야"
  • 등록 2016-10-05 오전 6:30:00

    수정 2016-10-05 오전 10:53:36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 제보자와 매장 관리자와의 나눈 SNS 대화.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지점이 평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 곧바로 업무에 투입했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제공하게 돼 있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4시간 마다 30분씩 보장된 휴게시간도 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당 매장 관리자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강도에 인해 애슐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이에서 ‘추노’(일이 힘들어 임금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잠적하는 경우를 뜻하는 아르바이트 은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손꼽힌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또 여러 후기를 보면 실제 해당 매장만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휴식시간 부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서도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소속 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무관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한 사람으로 보면 작은 임금체불이나 착취일 수 있지만, 애슐리나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이라며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은 완전히 구멍이 뚫려있다”면서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해당 매장의 실제 근무스케쥴표(모두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조퇴 예정). 이정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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