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이달 28일 전이기는 합니다만, 선물을 챙기시다 보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받는 입장에서는 선물이 5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별도로 영수증이 첨부돼 있지 않아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회사나 조직 내에 있는 청렴담당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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