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사고 매년 증가세

지난해 대물사고건수 340만건 육박
100만원 이하 소액건수 68.8% 차지
가벼운 사고로 차량 손상 미미해도
새 부품 교체해 손해율 상승이어져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약관 개정
  • 등록 2016-08-15 오전 10:30:42

    수정 2016-08-15 오전 10:30:4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김 모(36) 씨는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옆에 주차 돼 있던 2억5000만원짜리 수입차의 범퍼를 긁었다. 자차 과실이 100%로 범퍼 교체 값으로만 300만원, 공임 75만원 포함해 모두 375만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경미한 접촉사고 등으로 새는 자동차대물보험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물 사고 증가로 보험금지급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이는 다시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금 지급액별 대물사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337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24만건)보다 4.1% 증가했다.

대물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2년 280만9000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3년 301만4000건으로 300건을 넘어선 뒤 2014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건수가 전체 68.8%인 230만건을 차지해 대수롭지 않은 사고임에도 범퍼 등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지급 등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3.4%에서 지난해 87.7%까지 상승했다.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를 넘어섰다.

‘문콕’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해상이 발표한 ‘주차장 사고 특성 분석’에 따르면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체를 찍는 ‘문콕’ 사고는 지난 2010년(230건)부터 2015년(586건)까지 6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5조2776억원으로 이중 부품비용이절반에 달하는 2조4082억원. 금감원은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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