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 등의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협의가 있는 7개 철강업체에 대해 총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005490)가 983억원, 현대하이스코(010520) 753억원 동부제철(016380) 393억원 유니온스틸(003640) 320억원 세아제강(003030) 207억원 포스코강판(058430)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 등이다. 담합한 기간은 냉연(11차례)과 아연도강판(10차례)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칼라강판(16차례)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그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이보다는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과 도시화 촉진 강조에 따른 철강시장 심리 개선, 1분기 국내 고로업체 설비보수 집중에 따른 타이트한 국내 철강시장 수급,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의 영향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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